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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현역 중위입니다. 군 영내 식당 앞에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대대장님께 적발되어서 바로 군단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사실조사는 저에게 웹메일로 진술서를 제출하라해서 냈습니다. 23년 9월~24년 3월 6개월 동안 주1~2회씩 중식후에 12시~12시 반까지 수술받으신 아픈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고 진술서에 썼습니다. 5월 1일에 저에게 보안심사위원회의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군단 법무실에 징계처분서를 발행 의뢰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위의 징계인지도 상세내용은 통보가 없습니다. 징계사유는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위반입니다. 제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저에게 징계 처분서 발행 예정이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오는것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수위의 징계인지도 아직 모르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