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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2. 세입자가 hug에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3. 그런데 명도일로부터 hug에서 대위변제를 받기까지 약 2개월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 전세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5. 명도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소요된 2개월간의 이자(법정이자율5%)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6. 청구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7. 그렇다면 변호사 소송료(변호사 선임비용)와 이자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8.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인가요? 9. 승소했을 때 소송료와 이자금액 모두 변제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10. 한편 소가의 기준은 전세금 전체가 될까요 아니면 2개월 간의 이자비용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