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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피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회생 신청(4/25) 후 금지명령(4/29)이 결정되었고, 각 채권사에 송달(4/30)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현재(5/3) 아직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채무 중 대출은 4/30일 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신용카드는 5/1부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5/3, 금) A채권사 연체관리센터에서 연락이와 금일까지 이자 납부가 가능하냐 물었고 이에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오후 6시24분에 회생으로 인한 기한의이익상실 안내가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직 올크레딧이나 NICE에서 연체 정보는 조회되지 않고 있는데, 금지명령 이후에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각 채권사들이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 이후 등록시 해제가 가능할지 여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