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도달 전 연체정보 등록에 대한 상담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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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도달 전 연체정보 등록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사기피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회생 신청(4/25) 후 금지명령(4/29)이 결정되었고, 각 채권사에 송달(4/30)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현재(5/3) 아직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채무 중 대출은 4/30일 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신용카드는 5/1부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5/3, 금) A채권사 연체관리센터에서 연락이와 금일까지 이자 납부가 가능하냐 물었고 이에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오후 6시24분에 회생으로 인한 기한의이익상실 안내가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직 올크레딧이나 NICE에서 연체 정보는 조회되지 않고 있는데, 금지명령 이후에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각 채권사들이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 이후 등록시 해제가 가능할지 여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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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 및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연체 정보 등록 가능성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전에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채권자에게 연체 정보 등록 권한을 줍니다. 귀하의 경우, 4/30 및 5/1부터 납부를 중단했고 5/3 현재 도달 전이므로, 채권자는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A채권사가 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한 것은 채무 전체에 대해 즉시 변제 기한이 도래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연체 정보 등록의 근거가 됩니다. 2. 연체 정보 등록 후 해제 여부 등록 자체는 적법: 금지명령 도달 이전에 발생한 연체이므로, 등록 자체는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제 가능성 (회생 인가 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등록된 연체 정보를 **'공공 정보(개인회생)'**로 변경하고, 일반 연체 정보는 해제됩니다. 즉,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인가 결정이 나면, 연체 정보는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 정보로 대체됩니다. 3. 조치 사항 현재로서는 연체 등록을 막기 어렵지만, 금지명령이 도달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추가적인 추심 행위나 연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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