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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유기에 대한 계약서의 법적효력 검토

안녕하세요, 최근 동물위탁시설(애견호텔 등)에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건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2 조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습니다. 보호자가 위탁시설에 동물을 맡긴 후 의도적으로 찾아가지않고 비용을 지불하지않더라도 '유기' 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소유권을 박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에따라 위탁시설의 영업손실이 극명하더라도 동물을 처분할 수 없고 보호자 또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사업주로서 최대한 사전 방지하고, 발생 시 대처에 대한 법적 절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위탁 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동의 조항을 받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민사를 통해 소유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이 인정 되어, 위탁시설 사업주 임의대로 동물을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실 예약시간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사고로 인한 입원, 교정시설, 군입대)가 아님에도 아이들을 찾아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24시간 이상 방치하는 경우 유기 및 소유권 포기로 판단하여, 사기 및 배임죄와 영업 배상금 청구에 대한 민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보호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2. 만약 1번이 법적효력이 부족하여 소유권 포기에 대한 민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 위탁시설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하는 정황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카톡, 전화 캡쳐 등?)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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