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직 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 선언, 대응 방법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기타 재산범죄노동/인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직 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 선언, 대응 방법은?

1. 타회사에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까지 했습니다. 2. 재직중인 회사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3.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동종업계라며 이에 대한 댕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근무예정인 타회사의 직무가 이전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았으며, 관련된 핵심기술을 알지도 못하는 2년 4개월차 직원입니다. 그마저도 생산업무를 1년 10개월을 했었고요. 하지만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진행한 프로젝트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 그와 관련된 모든 기업은 가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퇴사서류에는 3년의 금지조항까지 달고있으며, 퇴사서류에 적혀있던 이직금지 업체가 아님에도 해당업체에 관련된 업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해당업체로서의 이직을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할수없이 재직중인 회사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결국 회사는 법적대응을 선언하였고, 저는 관련 업종이 아님에도 고소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해결책을 찾고자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
#고소
#기업
#서류
#이직
#직원
#퇴사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