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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 장부, 문자, 통화내역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입니다. 그때 술을 마신 상태였어서 아무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수사관님이 보여주시는 자료를 보고 혐의 인정했습니다. 조서에는 혐의를 부인한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왜 인정하는것인가? 라는 질문에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제가 성매매를 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 했으나 증거들을 보고 제가 성매매를 했다는것이 맞는것같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게 불리해 질까요? 수사관님께선 기소유예를 받을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양형자료를 준비해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송치 전에 양형자료를 제출해도 된다고 하셔서 반성문, 탄원서, 성관련 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 할 생각인데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경우는 처음 써보다보니 예시 같은걸 참고할 생각인데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