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취소 후 섭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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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주문취소 후 섭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배달음식을 주문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기재 하였는데도 다른 옆옆호수로 배달되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오배송 돼서 음식을 받지못했다. 하고 주문취소를 요청하여, 취소처리를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옆옆호수로 이동해서 제가 주문했던 배달음식을 갖고 들어와서 섭취를 하였고 그 음식값을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한뒤에 결제를 요청 할려고 했으나, 퇴실시간으로 인해 연락을 못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바로 그 음식을 배달해준 기사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것이 사건접수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대충 기사분을 대면으로 만나서 약 9일후에 음식값+합의금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접수취하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쪽에서 접수취하가 안돼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 가실거다. 그때 조사하셔서 합의하고 그 기사분이 담당자한태 말을 하면 종결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후 파출소 어떠한분이 상황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그러면 이건 절도죄 이겠네 이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준비 해야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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