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파산한 후 현재 파산면책을 받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년전 일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져 다음주 선고가 나는데 검찰이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0이고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월세 보증금 천만원이 전부인데요.
만일 추징금을 못 내면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마저 없으면 살 곳도 없어지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금지 채권인 있는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소액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고 압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최우선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보증금이 1천 만원 경우 전액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