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한 경우, 보통은 상호간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채팅이나, 사진 영상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소인측에서는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채팅이나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소장 열람 등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라도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무고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의도된 허위사실 신고 여부나 유도 정황과 관련된 캡쳐화면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통매음 범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검토는 물론 일관된 무혐의 주장, 조사 일정 조율 문제 등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빠른 전화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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