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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고소인, 특정성 성립 여부와 진술 준비 방법

명예훼손 피고소인 입니다. 디시인사이드 카운터스트라이크 라는 온라인 게임 갤러리에 비매너유저를 공유해서 피하자는 의도로 있는 박제 탭에 고소인이 제3자에게 박제되고 며칠뒤에 닉변후 다른 유저에게 또 박제되었고 이를 안 제가 '경로당방화범이 핑크하트또미닉 이였음 ㄷㄷ 어디서나타난 고아인가 했네' 라고 박제탭에 글을올렸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상대 고소장을 확인하였더니 고소인은 자기의 신상을 알고 같이 대면해 피시방도 같이갔던 지인에게 박제소식을들었다고 특정성을 주장하고 프리미업방장권(1달 9900원) 을 잘이용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피해를 느꼇다며 민사 도 준비하는듯 합니다. 특정성 성립이 될거라 보시는지와 경찰서 가서 진술할때 필요한 말과 하면 안되는 진술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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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2.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나 명예훼손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내용상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손해배상)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접근방식도 다르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제기할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3. 결국 상담자분이 작성한 박제탭 글 내용 등에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고소사실 등을 분석하여 검토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예훼손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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