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2.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나 명예훼손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내용상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손해배상)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접근방식도 다르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제기할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3. 결국 상담자분이 작성한 박제탭 글 내용 등에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고소사실 등을 분석하여 검토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예훼손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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