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무단 침입, 신고 가능한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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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단 침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반지하 원룸방을 내놓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구요. 부동산이랑 집주인분이 방을 보여주었고 보러 올 때마다 연락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공실이지만 어차피 연락을 받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락 오면 비번을 알려드리자 하고 딸인 제가 근처에 살아서 열흘 전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왔었어요. 그후에도 아무 연락 없어서 반지하라 안 보러 오는구나 했구요. 어제 집 한번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더라구요. 오늘 다시 가서 한참동안이나 비밀번호를 찾다가 안 돼서 결국 도어락 고장인가 싶어 도어락을 따려고 열쇠기사님을 불렀는데 마침 그 기사님이 고장 아니라고, 얼마 전에 집주인 통해 도어락이 안 열려서 이집 반지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문 열고 비밀번호를 바꿔준 기사님이시래요. 공실인 줄 알고 해주셨대요. 집주인분은 저희한테 그후 연락 한통 없었구요. 상식적으로 비밀번호가 틀리면 저희한테 먼저 비번 바꿨냐 물어봐야 되는데 방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틀려서 그 자리에서 비용까지 줘가며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도어락 비번을 바꾸고 전화 한통 안 해줬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집주인분이랑 그 자리에서 마주쳐서 언쟁을 하다 방범창 뜯고 들어간게 말이 되냐 하는 대화들 녹음은 다 해놨어요. 본인들은 방을 빨리 빼려고 그런 거다, 공실이어서 그랬다, 집주인인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저는 연락도 없이 방범창 뜯은 게 문제라고 말이 안 통하니 경찰에다 신고하겠다 하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솔직히 말을 안 해주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멀리 이사 가서 확인하러 안 올 줄 알고 중복계약으로 들여보내려고 한 건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요. 딸인 제가 근처에 사는 건 모르셨거든요. 이 경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되는지 이 사항으로 계약 종료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집 붙들고 있자니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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