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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서 공무상질병 심사를 진행했는데 제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무지 특성상 제가 다치던 업무를 어떻게 하던 다른 직원들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같은 공간이지만 벽으로 가려져 있어 다른 직원들은 근무 내내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회복무요원이 유일하게 목격했고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제 진술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했는지 쉬는 날인지도 알지 못하는 수준의 직원분들이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가 똑똑히 기억하는 허리 부상으로 한 달 월급이 넘어가는 치료비를 지불했는데.. 1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상질병 심사 이외에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추가 진술 확보는 불가할 거 같습니다 지금 글 내용처럼 다른 목격자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을 첨부해 의신청을 해도 똑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