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서 재작성과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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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서 재작성과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 기간 만료 2달 전, 묵시적 갱신 2년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 작성을 안하려고 했는데, 기존 계약 만료를 2주 앞두고 계약 기간만 변경(묵시적 갱신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2년/보증금 동일)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상생 임대인 비과세 적용 위함) 이 경우,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신고를 새로 했을 때 제게 불리한 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전입신고/임대차 신고 등을 했다면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글도 봤는데, 그러면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받아두면 되는 걸까요? 기존 확정일자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다 새로 받으면 이어지는 건지, 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니까 확정일자도 만료가 돼, 새로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공백이 있어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새로 작성하게 됐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더 없는지요? (계약서 기간 외에 다른 조건은 수정 없이해야 한다거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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