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해당 스토킹 범죄가 아닌 또는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법률 적용 문제,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무고죄 검토는 물론 그외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검토와 판단 또한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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