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죄와 무고죄의 성립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죄와 무고죄의 성립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한 사람이 저에게 관계 단절을 하면서 제가 보낸 문자 메일을 다 스토킹의 증거로 잡아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로 고충심의위원회가 흘러가자, 같이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문자를 하여, “그리고 고소한 것은 당시 OO씨의 말과 행동들이 칼같이 파고드는, 마치 따귀를 후려치는 듯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스토킹 죄가 설립하려면 존재하는 “불안감” “공포심”을 느껴서가 아닌, ”상처를 받아서다“는 진술인데, 이 같은 말을 한 배경이 본인이 징계 받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인 것과 연결되어, 저를 스토킹 혐의로 무고했저는 논리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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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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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해당 스토킹 범죄가 아닌 또는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법률 적용 문제,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무고죄 검토는 물론 그외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검토와 판단 또한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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