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대행비에 대한 불투명한 처리와 해결 방안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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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대행비에 대한 불투명한 처리와 해결 방안

저희 부모님이 오래 전 사업을 하시다 IMF직격탄을 맞아 회사 부도가 났었어요. 이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재산은 압류 되었고 부채,지방세,국세 등등 세금 미납과 신용 불량자로 20년 넘게 은행 거래도 막히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고모가(아버지 여동생) 아버지 나이도 있고(70대)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빚이 자녀들에게 전달 된다고 하며 아버지의 파산 신청을 권유했고, 고모가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 사무장님이 아버지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10 부를 떼오라고 했고 이후 관련 상담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 관련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후 250만원으로 파산신청 대행비가 산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 돈을 계좌로 이체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께 파산신청 잘 되가고 있냐 했더니 이렇다하는 연락을 아직 못받았다고 해서 계약서 좀 보자. 했더니 계약서 작성도 안했다고 하고 ㅜㅜ 그럼 연락처 줘봐라 내가 전화 해보겠다 했고 사무장에게 의뢰자의 딸이라고 알리며 파산신청 경과를 알고 싶고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몹시 당황하며, 법원에 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한번 더 넣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사건 맡긴지 1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사건번호 하나 부여받지 못했다면 뭐 하신거냐....!! 따져 물으니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하.. 불법 사무장 아닌가 싶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 계약서도 없고 법무사랑 직접 상담한것도 아니고 사무실 사무장 말만 믿고 250 만원을 송금 했는데 1년 가까이 된 시점에 사무장이 아무런 파산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과는 물론이고 중간 보고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 사기당 한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이 경우 아무런 결과 없는 이 시점에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또 어떻게 앞으로 일 처리 해야 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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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우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거액의 대행비를 송금하고 1년 가까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면 사기를 의심할 만합니다. 1.금액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 발송: 법무사 사무실(또는 사무장)에게 계약 해지 및 위임 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 미이행을 근거로 송금한 25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민원 제기: 법무사의 소속 및 사무장의 행위를 관할 법무사협회에 '법무사법 위반 또는 불법 행위'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무장이 법무사 자격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경찰서 신고 (사기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환불이나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장이 법무사가 아닌데도 법무 업무를 대행하고 금액을 받았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2.앞으로의 일 처리 환불 후 정식 법무사/변호사 선임: 현 사무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한법무사협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 확인 및 진행 상황 요구: 내용증명이나 전화 통화 시, **현재 법원에 접수된 파산 사건번호(혹은 접수증)**를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없다면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이는 환불을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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