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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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오래 전 사업을 하시다 IMF직격탄을 맞아 회사 부도가 났었어요. 이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재산은 압류 되었고 부채,지방세,국세 등등 세금 미납과 신용 불량자로 20년 넘게 은행 거래도 막히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고모가(아버지 여동생) 아버지 나이도 있고(70대)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빚이 자녀들에게 전달 된다고 하며 아버지의 파산 신청을 권유했고, 고모가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 사무장님이 아버지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10 부를 떼오라고 했고 이후 관련 상담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 관련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후 250만원으로 파산신청 대행비가 산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 돈을 계좌로 이체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께 파산신청 잘 되가고 있냐 했더니 이렇다하는 연락을 아직 못받았다고 해서 계약서 좀 보자. 했더니 계약서 작성도 안했다고 하고 ㅜㅜ 그럼 연락처 줘봐라 내가 전화 해보겠다 했고 사무장에게 의뢰자의 딸이라고 알리며 파산신청 경과를 알고 싶고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몹시 당황하며, 법원에 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한번 더 넣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사건 맡긴지 1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사건번호 하나 부여받지 못했다면 뭐 하신거냐....!! 따져 물으니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하.. 불법 사무장 아닌가 싶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 계약서도 없고 법무사랑 직접 상담한것도 아니고 사무실 사무장 말만 믿고 250 만원을 송금 했는데 1년 가까이 된 시점에 사무장이 아무런 파산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과는 물론이고 중간 보고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 사기당 한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이 경우 아무런 결과 없는 이 시점에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또 어떻게 앞으로 일 처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