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만약 한국에 살았던 미국 거주중인 미국 국적사람인데, 성관계 이후, 성관계에 대한 발설 및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이에대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는 안그럴거라고 하지만, 계속 불안하네요ㅠ.
상대가 외국인이다 보니, 저에대한 명예훼손을 한다고 해도, 해외라서 처벌이 불가능할까봐 두렵습니다ㅠ.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사안이라 상대방이 실제 해외로 이주할 경우 우리나라로 소환하여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