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 증여 당시 부친께서 채무초과샹태였다면, 해당 증여에 대해 법원이 부인권(소급 5년)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 증가)
2. 부친의 순재산은 아파트 2,000만원(시세 2억 - 근저당 1.8억 가정)과 자동차 0원(대출 3000 - 근저당 3,000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험, 예금 등 추가재산이 발견되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순채무는 카드대출과 사업대출을 합산한 8,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아파트나 자동차대출의 경우 모두 근저당이 걸려 있을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경우 근저당 채권자(회생담보권자 내지 별제권자)인 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처분하고, 경매 후 잔액이 남는 경우 부친에게 돌려주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임의경매 처분을 하더라도 생활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아파트의 경우 부모님이 거주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임의경매 처분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원리금 연체가 없다면, 채권자인 은행과 협의가 잘된다면, 경매 없이 계속 두분이 거주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전제 조건은 부친의 개인회생 최소생계비 (221만원, 어머님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1인가족 133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 상환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부친의 생활비가 개인회생 최소생계비 규모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보다는 아파트와 자동차 처분 후 작은 규모라도 전월세 주택(면제재산 신청 가능)을 얻은 후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050-7725-88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