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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 계약종료 12월말 임차등기명령 완료 내용증명 임대인 본인 수령 완료 보증금:1억(대출 9천+자본금1천) 현재까지도 미반환이며,관리비,대출이자 비용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물의 다른 임차인들 상황은 모르는 상태라 혼자서 해결해야될것같아 늦어도 24년11월에는 반환 받고싶은 상태입니다 1. 나홀로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2.변호사 선임 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3.소송비용으로 딱 인지세,송달료 만 모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