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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와의 법적 분쟁: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 주장 상황

경매로 아파트 낙찰 후 24년4월 초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완료함 등기필증도 다 받음 그러나 전 채무자이자 점유자가 나가지 않겠다며 연락도 받지않고 견뎌 인도명령신청 후 강제집행 전 24년 4월중순 집행관님들 함께 계고겸 찾아가서 만남 갑자기 이사비 좀 주면 4월A일까지 나가겠다하여 저는 너무 늦다 안된다, 실갱이하다 4월B일까지 관리비, 공과금, 모든 짐 반출 뒤확인 후 이사비 100만원 주겠다 함. B일은 이르다며 이사비 안 줘도되니 4월 A일까지 시간을 달라함 그런데 4월C일에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들려봤는데 이사 마무리중이었음. 혹시나하여 관리실 및 담당경비분과 이사짐직원분들께 여쭤보니 그 분 전출하였고 모든 관리비도 자필 서명 후 정산하고 나갔다 함. 완납한 서류도 다받음 그래서 점유자가 조용히 미리 나가려 했나보다싶어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문을 함. 문을 여니 쓰레기들이 가장 큰 봉투 10여개 한가득과 못쓸 낡은 옷장 2개가 있었음 버리고 가는건가보다 하고 두고 나왔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본인들의 도어락 재물손괴 및 본인들이 쓰레기로 점유하고 있던 집이었기에 무단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옴 너무 바쁘고 귀찮아 철거와 폐기물비 70 제하고 30만원 주겠다 하고 입금해주었으나 계속해서 재물손괴와 무단점유침입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중임 제 소유의 집인데 쓰레기들과 부서진 옷장 두개로도 점유를 주장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집 대문앞에 '못과 쇠'로 박아서 못들어가게 막아두었던데 되려 그들이 제 집에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함 요약: 전 채무자이자 점유자 본인이 원하고 이사날짜와 이사비를 받으려고(전 동의하고 합의한적 없음)전출 후 점유랍시고 쓰레기들을 둔 뒤, 못들어가게 막아둔 집 문 뜯어서 들어간 뒤 몇가지 쓰레기들 챙기고 정리한 뒤 제 집 문에 못박아두고감 제 입장에선 당연 전 무점유자가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누구의 잘못인지요? 남은옷장,쓰레기는 강제집행처리해 치워도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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