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통장대여 초범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

도박 사이트 통장대여 초범 상담

현재 저는 상근으로 복무하고 있는 20대 초반 현역입니다. 4월 초에 같이 일했던 친한 형과 연락중 제가 먼저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돈얘기를 꺼냈고 그 형이 "내가 통장 중간에서 넘겨주는 사람인데 통장을 팔아보지 않겠냐, 주마다 30만원씩 주겠다" 라길래 당시에 개인적으로 빚도 있고 돈이 급하여 제 otp와 신분증을 그 형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통장이 도박 사이트에 쓰일거라는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장을 넘기고 난 약 일주일 뒤 32만원 정도를 이체 받고 그 뒤로 4일 정도가 지났을때 토스 어플에서 제 모든 계좌가 잠겼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넘긴 형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누군가 이체를 하고 고의적으로 이 계좌를 묶을려고 신고한 것이다, 곧 풀리니 기다려봐라" 라는 연락을 받고 일주일간 기다렸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계좌로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한 상태고 저에게 이체를 하고 신고 한 사람은 경찰에 접수까진 해놓고 아직 피해자 조사를 안 받은 거 같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많은 후회와 반성 끝에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따지고 보면 중간책인 이 형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성한다며 이런 말은 웃기지만 최대한 양형을 바랍니다. 자수를 할 때 불법적인 곳에 쓰일걸 몰랐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통장을 넘겨 받은 금액은 대략 30~40만원 선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2
#경찰
#도박
#사이트
#신고
#신분증
#어플
#자수
#조사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자수를 하시면 기소유예 또한 노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계좌의 양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고, 사기방조가 되실 수도 있사오니 사기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실제로 사기에 사용될 것을 모르셨던 것이로 보이구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사기법에 해당할 뿐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먼저 통장대여 관련하여,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안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이나 또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통장과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나, 애초 도박사이트 사용을 알았다면 이 부분을 포함하여 자수절차를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사안에 대한 검토, 처벌예상, 향후 절차 등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여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만 인정하시고 자수를 통해 감형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