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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경 직장 동료로부터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혼했다고 하였고 이혼한것이 흠은 아니라 생각되어 만남을 갖었고 서로 마음이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에 이혼이 진행중이다 라는 얘기는 절대 한적이 없으며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한 줄 알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집에 갔을때도 전 남편의 흔적은 제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작은방에 미처 치우지 못한 짐들만 남아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전남편이 들이닥쳤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혼을 했고 남남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상황 종료 후 물어보니 협의이혼이 마무리 될 시점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시점에 완전히 마무리 될 줄 알고 저를 계속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 쪽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뒤집었고 이혼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고 저를 놓기 싫어서 얘기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상간남 소송이 들어왔을때 방어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진짜 모르고 만났고, 소개 시켜준 동료도 이혼이 진행중이었다면 소개도 안시켜줬을텐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