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조건만남의 경우도 여성을 관리하는 실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 실장이 성매매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상 메시지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