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지난 1월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협의 의사를 충분히 보였으며 서류를 전달 줄 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으나 기다리던 중 상대측에서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다친 부분이 상당하여 맞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제가 고소한 건의경우 진술서와 cctv 영상과 불일치 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상대를 조사 하지도 않고 종결 시켰더라구요. 제가 고소 당한건은 조사는 물론 합의 의사가 있음을 수사관님께 전달 하였으며 상대가 원하던 보험사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연락처를 전달 했고 보험사에서 상대와 연락을 취했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합의 되셨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궁굼한건, 현재 위의 말들을 통해 본다면 상대방이 고소한걸 취하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라 합의와 다르게 벌금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