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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6월 만기를 앞두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집이 팔려야만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같은경우도 만기 한달전부터 심사를 넣어볼수있는 상황이라 돌려줄수있다 없다 유무를 확실히 말할수없는 상태이구요. 현재 이런상황을 세입자에게 인지시켜놓은 상태이고, 아직은 세입자가 타 임대인과 계약하지않아 가계약금 을 지불하지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세입자는 저에게 묶여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타 임대인과 잔금을 칠수있는 상황인듯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제시간에 돌려줄수없을 가능성을 인지 시킨 이후에도 세입자본인이 무리한 가계약금 입금으로 다른 임대인과의 잔금 지급에 문제가 생긴 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저에게 물을수 있는건가요? 시기상 제가 먼저 상황을인지시킨 정황이 카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집 원복 회복규정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4년 전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놓기 전엔 없던 결로가 심하게 생겨있습니다. 저는 4년동안 이 결로 현상에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은바가 없으며, 이렇게 이사직전 공인중개사 입을 통해 전해듣게되었는데요, 결로수리는 집주인이 해야하는것은 맞으나, 임차인이 방치를 해서 심해진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않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년내내 알려준적이 없어 당연히 집주인인 저는 도중에 방지할수있는 조치를 취하지못했으며 세입자 본인 역시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듯합니다. 이를 방치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매도와 전세 둘다 놓고있으나 보고 간사람만 많을뿐 거래가 일어나지않고있습니다 이 결로현상도 영향이 없지않음을 공인중개사도 비슷한말을 하고 가셨구요. 결론적으로 매매에 영향을 주고있어 제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은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