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청과 수리비 청구 관련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임대차

주택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청과 수리비 청구 관련 상담

24년도 6월 만기를 앞두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집이 팔려야만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같은경우도 만기 한달전부터 심사를 넣어볼수있는 상황이라 돌려줄수있다 없다 유무를 확실히 말할수없는 상태이구요. 현재 이런상황을 세입자에게 인지시켜놓은 상태이고, 아직은 세입자가 타 임대인과 계약하지않아 가계약금 을 지불하지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세입자는 저에게 묶여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타 임대인과 잔금을 칠수있는 상황인듯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제시간에 돌려줄수없을 가능성을 인지 시킨 이후에도 세입자본인이 무리한 가계약금 입금으로 다른 임대인과의 잔금 지급에 문제가 생긴 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저에게 물을수 있는건가요? 시기상 제가 먼저 상황을인지시킨 정황이 카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집 원복 회복규정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4년 전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놓기 전엔 없던 결로가 심하게 생겨있습니다. 저는 4년동안 이 결로 현상에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은바가 없으며, 이렇게 이사직전 공인중개사 입을 통해 전해듣게되었는데요, 결로수리는 집주인이 해야하는것은 맞으나, 임차인이 방치를 해서 심해진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않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년내내 알려준적이 없어 당연히 집주인인 저는 도중에 방지할수있는 조치를 취하지못했으며 세입자 본인 역시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듯합니다. 이를 방치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매도와 전세 둘다 놓고있으나 보고 간사람만 많을뿐 거래가 일어나지않고있습니다 이 결로현상도 영향이 없지않음을 공인중개사도 비슷한말을 하고 가셨구요. 결론적으로 매매에 영향을 주고있어 제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은 맞아보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
#가계약
#가계약금
#계약
#계약금
#공인중개사
#대출
#매도
#매매
#배상
#보증
#보증금
#세입자
#손해배상
#이사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잔금
#재산
#전세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정의권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감우
정의권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임대차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임대차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1.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렸음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손해배상청구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결로는 통상적으로는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은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