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가능성에 대한 고찰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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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가능성에 대한 고찰

성적욕망은 전혀없엇고 은히말하는 고정닉들이 인스타디엠으로 서로 성기사진보여주고 어그로끌고 그걸 누가 디시에 올려서 웃겨서 통피로 그상황 따라쓰며 이름말하며 @@아 내꺼보여줄테니까 가슴만지게해줘란 워딩을 그대로썻습니다 쓰고 고소한다길래 지우고 안했는데 무조건 잡히나요? 제가 이름쓴 상대는 고정닉도아니었고 특정할수도없고 그사람도 제3자로 통매음 고소힌디는데 각하 가능성은없나여..?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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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안인지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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