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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위헌 판결에 대한 질문

오늘 위헌 판결이 나온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 1112조 1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2025.12.31.까지 유효, 2026.1.1.부터 폐지라고 하는데, 2025.12.31. 이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시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 이전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해서 2심으로 가게 되었을 때 2026.1.1.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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