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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헌 판결이 나온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 1112조 1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2025.12.31.까지 유효, 2026.1.1.부터 폐지라고 하는데, 2025.12.31. 이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시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 이전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해서 2심으로 가게 되었을 때 2026.1.1.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