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설정 및 계약금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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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설정 및 계약금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상담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상황이라 도움부탁드립니다.. 24.04.28에 만기 퇴실을 앞두고 있던 세입자 입니다.(계약기간 : 22.04.29~24.04.28)(보증금 150,000,000원) 만기 3개월전 퇴거 통보했고 확인 답변도 받고 새로이사갈집 계약 여부등도 매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일주일전(24.04.20)연락이와서 집이 안나가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보증금반환대출도 알아봐주고, 계속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푼도 없다는 답변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새로 이사갈집 전세계약을 파기했을때 새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하는 계약금에 대해서 이후 현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으로 가능한건가요? 2 새로 이사갈집 전세계약을 파기하지않고 새로운집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는 명령이후 함)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이떨어졌다고 가정하고, 그럼에도 집주인이 줄돈이 없어서 소송진행하고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은행대출 제외하고 선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저에게 지급되는건가요? 4 22년 부동산계약시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 10억이라고 했으나(서류,녹취 있음) 실제 확인해보니 17.8억 입니다. 이런경우 경매넘어가서 돈을 못받게 됐을때 보증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승소사례가 있어서 여쭙니다.. 5 저 같은 경우 새로갈 집 계약을 파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송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게 낫나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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