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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23년 10월 30일 16시경 후진하는 차량에게 부딪혔습니다. 한문철tv에 제보했고 100대0이 정의롭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현대해상) 보험처리를 한다고했다가 나중에 거부했고 아버지 핸드폰으로 교도소출신이라며 문자등으로협박했고 그결과 24년 2월에 3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24년3월에도 가해자가 아버지에게 협박문자를 계속 보냈고... 아버지를 보험사기로 고발하는 등 했지만.. 아버지는 무혐의가 나오는 등 괴로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으셨고 현대해상과 합의를 하지 못해.. 분심위 과실비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년 4월 22일 월요일 피해자 아버지 가해자 분쟁심의원회 결과 충격적으로 60(가해자) 대 40 (아버지)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이에 소송 하려 합니다. 절차 등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