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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직장과 주소 변경,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동에 대한 고민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변제금납부 끝나고 면책신청만 남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할때와 몇년이 지난 지금 직장이 달라졌는데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2. 집주소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처음 신청할때와 다른데 이것또한 개인 변호사사무실이나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3. 현재사용중인 폰이 고장이 있어 바꾸려는데 대리점에서 번호이동까지 하면 20% 저렴히 해준다길래 바꾸려는데 현재 회사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면책신청하고 심사기간에 문제가 생길까봐....어떻게 하는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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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에 조건부 인가(직장이동 및 급여변동 내역 등 보고의무)가 없는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집주소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3. 폰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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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법원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빠른 면책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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