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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예시를 드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맥주쿠폰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A홀덤펍이 있습니다. 보통 5만이나 10만 맥주쿠폰을 사면 칩을 줍니다. 쓰다 남은 칩은 어플에 자동 저장됩니다. 위 A홀덤펍은 해당 지역에 여러 체인점을 가진 대형 홀덤펍입니다. 철수는 친구의 소개로 A홀덤펍에 가서 첫날에만 A홀덤펍에 30~40만원 정도를 가게 계좌로 입금했고, 그 이후는 쌓은 칩으로 게임하며, 추가 입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들러서 게임을 하던 중,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포인트가 없다 하여 한두달동안 3~4번에 걸쳐 총 150만 포인트를 전송하였습니다. (김철수가 홍길동에게 포인트를 전송한 기록이 어플에 남아있습니다.) 그후 단속이 되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가게 몰래 조금 싼 가격으로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받고 현금을 주었다고 자백을 했고, 김철수는 친한 형님께 포인트를 무상으로 드렸을 뿐이지, 현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입니다. 1. 김철수는 홍길동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 환전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불송치결정이나 증거불충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홍길동이 홀덤펍 관련자인지 또는 일반 손님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시드권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홍길동과 김철수가 손님과 손님의 관계라면 불법이 아닐수도 있는지요? *질문의 핵심은 현금을 주고 받은 증거(CCTV,계좌입금)가 없는 상황에서 철수의 자백없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무죄추정 원칙 적용은 되지 않는지요..?) 귀한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