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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저는 전세 세입자구요. 2024. 4. 28 일로 전세계약 만료이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는데, 4. 28일 이후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전세보증보험 청구 진행 시에는 이 이자 부분(전세만료일~보증보험통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은행 대출 이자)받아내는 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변호사 선임하여 전체 과정 진행하고자 하는 갱각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