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조정 이혼에 대한 정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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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조정 이혼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임신7개월인 임산부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안들어올 것 같아 이혼하고 한부모가정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남편과의 조정이혼시 법률대리인은 누구여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만 법률대리인이 있으면 되는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조정이혼으로 이혼해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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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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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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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분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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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니케
예약준수
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상담 예약
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곧 출산 예정이신데, 이혼을 준비하신다니 마음이 무겁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소송대리인 선임 남편은 외국에 있어 법원 출석이 어렵고, 아내 분께서는 국내에 있어 법원 출석이 가능하다면, 남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법원 출석을 할 수 없으니 대리인으로 하여금 남편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대리인이 아내 분과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수월하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 분께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셔도 되나, 출석이 가능하시고, 남편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비용 정책상 이곳에 비용에 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조정절차만 위임하시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혼 잘 되시고, 한부모 혜택도 제대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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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남편분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남편분만 한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두 분 사이에 이혼쟁점(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완료 되었다면 일반적인 소송 진행해 비해 낮은 수임료 수준이 책정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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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상담 예약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1.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출석을 하거나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한다면 조정이혼이 가능합니다. 2. 남편분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절차상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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