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 예정이신데, 이혼을 준비하신다니 마음이 무겁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소송대리인 선임
남편은 외국에 있어 법원 출석이 어렵고, 아내 분께서는 국내에 있어 법원 출석이 가능하다면, 남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법원 출석을 할 수 없으니 대리인으로 하여금 남편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대리인이 아내 분과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수월하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 분께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셔도 되나, 출석이 가능하시고, 남편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비용
정책상 이곳에 비용에 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조정절차만 위임하시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혼 잘 되시고, 한부모 혜택도 제대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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