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고 회신을 받는데 보통 한달 이상 걸리므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끝나고 결과가 오면 그걸 바탕으로 검사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렇다쳐도 참고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상태이므로, 고소인 쪽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적으로 내지 않으면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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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