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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계약 종료고 1억 대출에 제 자산 3천 더해서 전세 들어갓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은행 두곳에서 대출상담 및 신청중인데 28일까지 맞추기 어려울거 같다며 임대차 계약 통상 종료일 전 후1개월 정도는 허용한다며 기간을 한달정도 더 늘릴려고 제가 새오 계약한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그런데 제 대출일은 28일이 마지막이고 대출 종료후 다른 은행으로 대출 할 계획인데 저 한달 늘린다는 말이 가능 한건가요? 만약 제가 날짜에 맞춰 집쥬인이 돈을 주지 못한다면 계약한 곳에도 계약금이며 물어줘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면 제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