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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니다 군대에서 1. 1/5일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 건으로 마음의 편지를 찔렸는데 목욕탕에서 부조리자~ 라며 비아냥거림. 그래서 불쾌하다고 얘기하였으나 무시하며 계속 놀리고 비아냥거렸고 이때는 참고 넘겼습니다.(해당 건은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 분대장 외 지시간섭은 자제하라고 징계없이 끝남) -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2. 3/25일에 성군기위반으로 마음의편지를 찔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타중대 수송부 선임이 성군기위반자~ 라며 복도에서 말했고 그걸 수송부 사람들이랑 타중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왜 그런식으로 말하는거냐 라고 했더니 웃으며 넘겼고 이에 중대장님께 조치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당일 밤에 마주치자마자 이름부르면서 왜 찔렀냐 누구한테 꼰질렀냐 그걸 왜 꼬지르냐 등등을 얘기하며 아니꼽다는 말투로 협박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아직 경찰고소 결과가 안나와서 만약 무혐의가 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및 협박, 모욕죄 적용 가능한지 가해자로부터 ”성군기위반자라고 해서 미안하다“ 라는 내용의 카톡을 받아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으로 군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사과의 마음은 전하 는거다” 라는 말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에 5/22일 정신과 상담 예약 및 병영생활상담관 상담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1,2 의 건으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 의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