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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제 신분증을 누가 쓰고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짜가 정해지고, 배상명령신청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를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피해자신분이여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찰사건번호와 법원사건번호를 조회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