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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절도와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상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제 신분증을 누가 쓰고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짜가 정해지고, 배상명령신청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를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피해자신분이여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찰사건번호와 법원사건번호를 조회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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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잃어버린 신분증을 상대방이 단순히 주워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아니라 단순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조회가 어렵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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