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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A 법인회사에서 사모 회사채권을 발행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고 계약서 작성 및 회사채 증권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금리인상 등 경기가 안좋아지고 회사운영이 어렵다보니 채무불이행이 되어 1년만기 상품으로 만기가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금리 : 5%/년) 제가 투자한 돈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2022.6.5 만기 : 1억원 2022.8.3 만기 : 5000만원 2022.10.5 만기 : 8000만원 2022. 11.15 만기 : 1.2억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채권 청약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보면 의아한게,,, 1) 청약방법 : 선착순으로 청약을 접수하되 청약마감일이라도 회사채 모집총액 10억원에 달하면 청약을 마감함 2) 청약단위 : 최저 3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최고 청약액은 2억원으로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청약방법 중 모집총액이 10억원으로 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A법인회사는 1년간 발행한 돈이 약 120억원입니다. A법인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공시하고 있는데 10억원이상 발행했다면 사모가 아닌 공모로 발행해야 할거 같은데요 즉,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모로 발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안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자본시장법의 공모발행 위반이 아닌가요? 2) 청약단위는 1인당 최고 청약액이 2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총 투자한 금액이 2.5억입니다. 이런경우 무슨법에 위반한 것인지요?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 근거규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A법인을 대상으로 민사도 걸어야 하겠지만, 형사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형사로도 고소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