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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5일에 중기청 100% (8800) 을 받아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전세계약의 만료일은 24년 4월 15일로 현재 만료가 된 상태이며 대출만기일은 5월 14일입니다. 1월초에 제가 임대인이 아닌 2년전 계약당시의 부동산중개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주인에게 연장의사를 물어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장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연장준비를 하던중에 2월말에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현재 집의 명의가 이전 계약당시의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되어있어 은행에선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법인명의로 바꼈을당시 임대인변경 신청을 하지않아 hug보증보험에는 기존 임대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명의로 변경시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받아 부동산에 전달했는데 집주인이 그럼 개인명의로 바꾸고 연장을 진행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4월까지 서류를 구비하고 준비하던중 (4월 초까지 명의변경이 완료되었나 확인했을시 명의를 찾아본다고 기다려달라함 결국 전세만기일이 지나도 명의변경x) 허그보증보험을 연장하려면 기준이 계약당시와 바껴 매물의 공시지가의 135프로까지만 대출이 나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계산시 7500) 하여 보증금을 낮춰서 연장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 불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끝내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거같다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보증금이 수중에 없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해야 줄수있을거같다고 하는데 벌써 대출상환 기간은 한달도 남지않았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시간을 안주고 돈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보증보험 이행신청을 하거나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