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통보와 묵시적 계약 갱신: 법적 조치와 보증금 반환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문자 통보와 묵시적 계약 갱신: 법적 조치와 보증금 반환 문제

1. 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문자로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답을 전화로 들었고 녹음하지 못해 증거가 없음. 2. 이 후 1개월 전 보증금 반환 문의하니 세입자 못구하면 못준다고 함. 3. 부랴부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요구를 함. 4. 그 후 알게된게 1번 사실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함. 결국 법정분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주임법상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수신 후 3개월 이후에 적용된다하는데, 위 내용증명이 묵시적갱신 해지 요구로 의사표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 묵시적갱신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집주인이 추후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해 해지통보를 제때 못할까 두렵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
#계약
#내용증명
#녹음
#묵시적
#보증
#보증금
#세입자
#의사
#전세
#전세계약
#주임법
#증거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정의권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감우
정의권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임대차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임대차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갱신거절의 통지를 묵시적 갱신 중 해지통지로 보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별도로 다시 해지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