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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문자로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답을 전화로 들었고 녹음하지 못해 증거가 없음. 2. 이 후 1개월 전 보증금 반환 문의하니 세입자 못구하면 못준다고 함. 3. 부랴부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요구를 함. 4. 그 후 알게된게 1번 사실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함. 결국 법정분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주임법상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수신 후 3개월 이후에 적용된다하는데, 위 내용증명이 묵시적갱신 해지 요구로 의사표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 묵시적갱신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집주인이 추후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해 해지통보를 제때 못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