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사진 보내고 고소 당한 경우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사진 보내고 고소 당한 경우

채팅하다가 무작위로 성기사진을 빈번하게 봐서 그 성기사진을 음란한 어투로 대화 온 남자한테만 남자성기 사진 보내고 패드립까지 했거든요 아마 자기가 먼저 대화걸은 내용을 빼고 제가 성기사진 보낸거부터 캡쳐해서 고소한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화방은 삭제하면 없어져서 저는 증거 댈만한 것도 없고 그 남자가 캡쳐본이 있어서 그걸로 신고했대요 저 고소한다고 했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알몸사진을 봐달라는 식으로 대화가 왔었는데 저는 어플 삭제는 안 했지만 탈퇴한 상태라 증거가 없어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
#고소
#사진
#삭제
#성기
#성기사진
#신고
#어플
#음란
#증거
#채팅
#탈퇴
#패드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