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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임대인입니다. 문자로 4개월의 월세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연락을 한 사람은 아버지이며 딸이 입주)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공용관리비 등의 내용이 문자에 있고, 협의 내용 통화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4.03.06~24.07.05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60만원 공용관리비: 5만원 청소비: 8만원(1회) (전기료, 가스비 별도이며 퇴실시 계량기 체크 후 정산/공용관리비는 수도, 인터넷, 티비 포함) *매월 5일 선납 임대계약기간 4개월 중 첫 달에 본인의 딸이 갑자기 재수 결심을 하여 1달만에 방을 빼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수긍하고 방을 내놓겠다고 하였지만 단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며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지 문자로 물어서,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월세가 차감된다고 다시 언급하였고 서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건물에 공실이 몇 개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을 구하려고 부동산 및 임대 관련 앱에 매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한 시간끌기라고 보여진다며 보증금 100만원에서 8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까지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중도해지의 경우를 언급하며 성실히 다음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폐문부재가 되면 안된다며 우편물(아마 내용증명)을 받을 주소까지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공포심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했다는 문자도 추가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등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