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고소 후 무혐의와 무고죄 상황에서의 진술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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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고소 후 무혐의와 무고죄 상황에서의 진술 상담

특수강간으로 제가 고소하고 검찰까지 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고 그후에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 전에 진행하던 변호사님 진행을 하지않고 새로운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진술 오라고 경찰서에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변호사님을 찾지 못 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진술을 얼마나 미룰 수 있으며 기간이 대충 언제까지 찾아본다고 할 수 있을지랑 제가 변호사님 찾는다고 진술을 얼만큼 미뤄도 제가 불리하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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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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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선임시까지 다소간 피해진술 일정을 늦출 수 있으나 한 달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변호사 선임으로 피해진술 일정을 늦춘다고 하여 작성자 분에게 불리할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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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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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1달 정도까지 미룰 수 있으나, 그 이상 미루거나 여러 차례 미룬다면 경찰이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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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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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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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를 대동해서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정도는 기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2. 미루는 것은 가능하나 어차피.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기존 진술조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 후 방어방향을 강구해야 합니다. 3. 강간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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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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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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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종결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무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 무고라고 보여지고, 유죄 인정 시 전과가 남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법정구속이 확실한 죄명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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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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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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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 중인 상황으로 보이나,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상담자분이 단지 상대방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애초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허위 신고나 고의적 또는 의도적 고소가 아니었다면 상담자분 역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당시 특수강간 피해 등 신고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통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부분의 적극적 주장에 대한 사건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3. 따라서 당시 사건 정황과 애초 고소사실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춘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며, 변호사 선임을 위해 몇 주 정도 조사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무고죄 혐의 여부나 방어 관련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예약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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