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조사 중인 상황으로 보이나,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상담자분이 단지 상대방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애초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허위 신고나 고의적 또는 의도적 고소가 아니었다면 상담자분 역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당시 특수강간 피해 등 신고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통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부분의 적극적 주장에 대한 사건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3. 따라서 당시 사건 정황과 애초 고소사실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춘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며, 변호사 선임을 위해 몇 주 정도 조사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무고죄 혐의 여부나 방어 관련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예약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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