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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전에 재혼후 황혼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입니다. 현재 법인으로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제가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보유는 제가 35% 남편이 25% 남편자식들 40%로 입니다. 상가시세는 200억 정도 입니다. 재산분할을 할경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분할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지분만큼 개인 명의로 변경해세 분할 받고 싶은데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이전에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 이혼할때 개인 부동산 재산 분할과 법인 부동산 재산 분할은 분야가 다르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분야 전문 변호사님께 어떻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관련된 부분이라 어렵게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