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상가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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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상가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35년전에 재혼후 황혼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입니다. 현재 법인으로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제가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보유는 제가 35% 남편이 25% 남편자식들 40%로 입니다. 상가시세는 200억 정도 입니다. 재산분할을 할경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분할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지분만큼 개인 명의로 변경해세 분할 받고 싶은데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이전에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 이혼할때 개인 부동산 재산 분할과 법인 부동산 재산 분할은 분야가 다르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분야 전문 변호사님께 어떻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관련된 부분이라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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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은 개인이나 법인명의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법인명의인 경우에는 주식시가감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개인 부동산 시가감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상가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비상장 주식이다보니, 주식감정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방법은 소장 접수후에 법원을 통해서 세무서에 최근 3 년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주주명부 등을 송부촉탁신청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법원에 그런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에 그 자료를 토대로해서 회계사에 1 주당 주식감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계사는 법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3. 이런 식으로 해서 1 주당 시가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부인과 남편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부부의 재산이 계산이 됩니다 자녀들 보유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구요 4.그 다음으로는 분할방법인데요 남편과 이혼후에도 여전히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 즉 현물분할로 합의가 되면 원하시는 대로 지분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하는 마당에 지분분할 즉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부인이 보유하는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고 , 그 대신 부인은 금전으로 분할받는 식의 현금분할을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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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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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법인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 복잡하신 심경이실 것 같습니다. 법인 소유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소유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건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혼인기간,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면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소유의 상가도 정리될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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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귀하와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소송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그 외에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보험환급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35년여에 이르고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대략적인 재산분할금을 가늠해보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 소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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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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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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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상담 예약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1. 법인 명의 재산을 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감정을 통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거나 회사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기본 원칙을 설명드린 것이고 질문자님 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힌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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