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된 사건 의견서 제출 관련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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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사건 의견서 제출 관련 상담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의견서 제출하려는데, 의견서 내용 첨삭 부탁드립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제가 쓴 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제가 가진 자료가 기소된 항목에 대해 대항할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려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상담글을 작성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매장 직원이며, 고소한 사람은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입니다. 총 2대의 휴대폰(A,B)을 개통하였으며, A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언급이 없습니다. B에 대해서 저를 사전자기록등위작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A와 마찬가지로 B도 고객이 자필로 성함싸인하였고, 고객 자필서명한 종이서식지를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통하는 단말기의 가격 및 개통조건, 할부개월 / 약정기간 등 종이서식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지 않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통과정중에 종이서식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서식지에 그대로 옮겨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대필을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자동이체 계좌를 잘못 알려주어 전자서식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지 않아서 개통의 편의성을 위해 일단 지로납부로 개통한 점 종이서식지에는 고객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통의 편의성을 위해 제가 근무했던 매장 주소지로 개통한 점 이 3가지를 무기삼아 사전자기록등위작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추측성으로 한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검찰측에 정보공개포털을통해 경찰의견서 혹은 최초 고소장에 대한 내용 열람을 요청했으나, 반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 자필서명된 종이서식지를 근거로 삼아, 사전자기록등위작에 대항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측에 제출하려하는 상황입니다. 의견서 제출 전 법조인의 시각으로 검토 받은 후 제출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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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및 범죄사실을 열람복사 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해 보신 뒤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상 귀하에 대한 혐의는 일응 인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및 그 근거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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