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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회 판결 불복과 보험사 소송 거부에 대한 상담

회전교차로4차로, 우회전차로 3차로 피해차량이 회전교차 3차선에서 진출하다가 가해차량이 2차선에서 진출하려던 차가 칼치기하여 충돌한 사고입니다. 보험사 책정 비율 7대3 인정하기 힘들어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넘겼더니 55대45가 나왔습니다. 한문철티비에 제보시 100대0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심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보험사를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 재심을 청구해보겠다, 하지만 제가 넣은 민원 때문에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민원과 소송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소송을 거부했을때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자문 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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