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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모델 화보 유출 대응과 성희롱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성인 화보를 찍는 모델 인플루언서입니다. 화보 저작권은 제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1 누군가 저의 화보를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에는 위배될 것이나 회사가 이와 관련한 고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촬영하고 업로드한 것은 맞지만 구매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려는 목적으로 촬영한 것인데,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괴롭습니다. 음란물 유포 쪽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가요? 2 성인 bj에게나, 성인 플랫폼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기존 분위기를 참작하여 무혐의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성인 화보를 올리긴 하지만 신체 노출이 있을 뿐 성적인 말을 같이 업로드하여 성적 발언을 유도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가 올린 노출 사진(비키니보다 살짝 높은 수위로)에 sns 댓글이나 메시지 등으로 신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 심한 정도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을때, 제가 성인 화보모델이라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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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촬영하고 업로드하였다고 해서, 질문자님 동의 없이 의도치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는 일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인 플랫폼에서 성인 화보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계셔도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이나 모욕성 발언 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다소 불리한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이나 모욕성 발언들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 상대방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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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에서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이 명백하거나 누구나 성적표현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성인 화보 모델이라 하여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 댓글 및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범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973건의 해결사례와 2,87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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