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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사 구형 징역 1년/추징금 1,300 1심 재판 벌금 700, 추징금 1,300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구형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았고 1심때 합의가 된 상태로 재판을 봤습니다. 추징금 중 일부는 기부 및 합의금으로 사용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추징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등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리를 다투게 될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억지로라도 사설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