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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원상복구 의무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1. 사무실 상황 - 이전 임차인 (이하 C)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 (이하 B)이 인수하여 임대인(이하 A)와 임대차 계약 맺음 - B는 사무실 사용 중 C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변경 2. 원상복구 의무 관련 조항 * 별도 특약 없음 임차인이 공사하거나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차공간 내의 모든 인테리어나 칸막이 등 기타구조 및 형태상 변조된 모든 시설물들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본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지정한 공사업체로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주장 - A: 원상복구 범위는 B와 최초 계약 당시의 상태, 즉 C가 설치한 인테리어 그대로의 상태이다. - B: 원상복구 범위는 C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무관하게 완전한 철거 상태이다. 저는 B이고, 원상복구 의무를 지기 위해 제 비용을 들여 완전한 철거를 제안하였으나 A는 이를 거부하고 C가 설치한 인테리어의 상태로 새로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