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어왔는데..
저는 손해배상, 명도소송으로 반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임대인이고 집은 주택 월세집이에요
찾아보니 명도소송과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하라는 조언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손해배상, 명도소송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증금으로 담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및 가처분집행단계에서 명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