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하다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후 월500만원)
개인사업자시에 납부못한 종소세와 부가세가 5천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납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체납액이 한국자산공사로 위탁되었다는 세무서로부터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조세 채무는 기본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다른 채무도 있는 경우라면 변제기한을 36개월로 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분할하여 우선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3. 일시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체납금은 우선 변제 채권으로 디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분할 납부할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이므로 월변제 변제금이 높아지므로 진행 가능여부를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므로, 다른 채무가 있으시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전문 법률사무소 봄빛 이보미변호사입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모두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채무와 더불어 세금도 포함시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인 3년의 변제기간 중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세금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은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월 급여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3년의 변제기간 중 세금 채무가 정리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필요하시다면, 문의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